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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04
  • 조회수 : 53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 2025. 7. 4.]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및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82%
2.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3.14%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7.19%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4. 그 밖의 공급자 14.80%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1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