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 2025. 7. 4.]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및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82% 2.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3.14%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7.19%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4. 그 밖의 공급자 14.80%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1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