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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4호, 2025-06-30,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2호, '24. 12. 23.)
2. 개정사유
□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총 17개) 및 적용 가능 신규 협정 확대(필리핀과의 협정)
* C/O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8종)' 대신 '국내제조확인서(1종)'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현지확인 시작 5일 전 통지)
※ 2025년 관세청 규제정비과제 채택 반영
□ 민원 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시 업무처리 절차 정비(수작업 발급 후 시스템 등록)
□ 신청인의 부담 완화 및 제도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개선(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직접 제출)
□ FTA관세법 개정('25.1.1. 시행)에 따른 원산지사전심사 반려 사유 정비*
*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정제한 규정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 협정 확대(별표2의2)
ㅇ (신규 지정) 한류(K-wave) 접목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신규 지정**
*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해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개정 前] 326개 품목 → [개정 後] 343개 품목
ㅇ (한-필린핀) 신규 협정 발효('24.12.31.)에 따라 필리핀과의 협정에대해서도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287개) 지정
ㅇ (협정 추가·삭제) 활용대상 협정 추가*(140개 품목) 및 삭제**(65개 품목)
* 아세안(1개), 중국(28개), 베트남(65개), 인도(21개), RCEP(1개), 인니(10개), 캄보디아(13개), 이스라엘(1개)
** 아세안(1개), 중국(4개), 베트남(1개), RCEP(1개), 인니(8개), 캄보디아(50개)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29①)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지확인 시작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과도한 부담 초래 가능성
ㅇ 현지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절차 반영(§17①)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시 처리 절차 정비(§37④·신설)
ㅇ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는 신청인 시스템 장애 시 처리 절차는 규정(§37③)하고 있으나 발급기관 시스템 장애 시 처리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필요
ㅇ 발급기관 시스템 장애 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작업 발급하여 서면 교부 후 전산시스템에 사후 등록하도록 절차 정비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47②)
ㅇ 체약상대국 생산자의 영업기밀로 서류제출 협조가 어려워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는 신청인(수입자)을 위해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반려 사유 정비(§50)
ㅇ FTA관세법(§31①) 개정*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협정이 모든 협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 규정 정비**
* [개정 전] 협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개정 후] 모든 협정 신청 가능
** 모든 협정에 대해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반려 대상에서 협정 제한 규정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5. 06. 30.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