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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40호, 2025. 7. 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현상·박리기,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adelake@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