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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07
  • 조회수 : 5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일부개정]

1. 제명
ㅇ「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37호, '24.9.5.)

2. 개정사유
□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일괄제출 제도 등 절차 마련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 잠정가격신고 업무 규정 명확화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

3. 주요 개정내용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4)
ㅇ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편의 제고
-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건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수입신고건은 생략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형태별로, 가격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제8호)
- 기업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준비와 신고 대리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로 인한 통관 지체 우려를 고려 사후 제출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ㅇ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 성실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 세액 5억원 미만 수입기업에 대해 가격신고는 하지만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제출 생략
ㅇ 미제출 기업 관리 방안
-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조사 등 조치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4호서식 등)
ㅇ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을 객관적 사실 확인 문항으로 개선
ㅇ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작성하도록 문항 신설
ㅇ 동일·반복 수입신고건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신설

□ 잠정가격신고 업무처리 규정 명확화(§6)
ㅇ 잠정가격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심사가 아닌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 규정
ㅇ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에 대해 세관장이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가격신고 이전까지 정정하도록 개선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51)
ㅇ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등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심사 방향 사전 협의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5. 7. 1.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