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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 2025. 3. 25.]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중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1.62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 그 밖의 공급자 : 21.62
라. 부과기간 :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2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