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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 식품 영양표시 지침 공식 승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42


아세안 , 지침 공식 승인으로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제39차 포장식품 실무그룹(PFPWG, Prepared Foodstuffs Working Group) 회의(2024.10.31~11.01)에서 확정된 세안 식품 영양표시 지침을 2025년 8월에 공식 승인함.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역내 무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내용

  (1) 범위 및 목적

    ① 적용 범위 

      - 대상: 모든 사전포장식품

      - 제외: 유아용 조제식(CXS 72-1981), 후속 조제식(CXS 156-1987), 특수의료용 식품(CXS 180-1991) 등

    ② 목적: 국가 지침과 정책에 맞춰 영양 균형 반영,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2) 영양소 표시 항목

    ① 기준 단위: 100g, 100ml, 또는 1회 제공량(포장이 단일 제공량일 경우)

    ② 허용 오차: 공중 보건, 유통기한, 분석 정확도, 가공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설정

       external_image 

 
  (3) 영양소 계산 방법

    ① 열량 계산: 라벨에 표시할 열량은 아래의 환산계수를 사용해 계산 

       external_image

    ② 단백질 계산: 단백질(g) = 총 켈달 질소 × 6.25


  (4) 표시 방식

    ① 형식: 표 및 선형 형식

      - 기본은  표 형식, 공간 부족 시 선형 형식 허용

    ② 표시 순서: 영양성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순서대로 표시, 모든 식품에 일관성 유지

    ③ 글꼴: 종류, 스타일, 최소 글자 크기, 대소문자 사용 여부 고려해 읽기 쉽게 표시

    ④ 대비: 글자와 배경 사이에 충분한 대비 유지, 영양정보 뚜렷하게 표시


  (5) 보충 영양정보

    ① 사용: 선택적이며, 영양성분 표시를 대체할 수 없음

    ② 형태: 국가 상황에 따라 기호, 그림, 색상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③ 예외: 문맹률 높거나 영양 지식 낮은 집단에는 기호·그림·색상 단독 사용 가능

    

2. 시행일

   - 시행일 미정






출처

아세안 『ASEAN GUIDELINES ON 』, 2024.11.01

Chemlinked, "ASEAN Releases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ing for Food Products", 2025.09.02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