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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44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 2025. 9. 19.]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중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 43.35%
4. 그 밖의 공급자 : 43.35%

라. 부과기간 :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