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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9호, 2025. 9. 23.]
2025년 3월 4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일본
1. JFE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58
3. 그 밖의 공급자 : 32.75
-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10
6. 그 밖의 공급자 : 33.10
라. 부과기간 : 2025. 9. 23. ~ 2026. 1. 22.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8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