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Kakao TOP

식품수출정보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24
  • 조회수 : 7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5-133호, 2025. 9. 23.]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기타(감자칩제조용)0701.90-00002025.9.25. ~ 2025.11.30.
냉동과실과 냉동 견과류초본류 딸기0811.10-00002025.9.25. ~ 2025.12.31.
기타(과실로 한정한다)0811.90-9000
해바라기씨유정제유1512.19-101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과실로 한정한다)2008.99-9000
사과주스기타2009.79-0000
페로크로뮴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7202.41-0000
기타7202.49-0000
페로니켈 7202.60-0000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