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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24
- 조회수 : 7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5-133호, 2025. 9. 23.]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감자칩제조용) | 0701.90-0000 | 2025.9.25. ~ 2025.11.30. | | 냉동과실과 냉동 견과류 | 초본류 딸기 | 0811.10-0000 | 2025.9.25. ~ 2025.12.31. | | 기타(과실로 한정한다) | 0811.90-9000 | | 해바라기씨유 | 정제유 | 1512.19-1010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기타(과실로 한정한다) | 2008.99-9000 | | 사과주스 | 기타 | 2009.79-0000 | | 페로크로뮴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7202.41-0000 | | 기타 | 7202.49-0000 | | 페로니켈 | | 7202.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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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