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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134






 

2024년 12월 19,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에 적용되는 규정인 Regulation (EU) 2025/40(이하 PPWR)을 제정했다.

PPWR
은 기존에 법적 구속력이 한 단계 낮은 지침(Directive) 형태로 존재하던 Directive 94/62/EC(이하 PPWD)를 대체할 예정이다. EU 관보 게재 20일 후인 올해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발효 18개월 후인 2026년 8월 12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파리지사는 앞서 프랑스 소비재 포장 라벨링 제도인 Triman 라벨과 PPWR 포장 라벨링 관련 규정(12)의 충돌이 예상되어프랑스 국내법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참고 ’25.8 해외시장동향또한 PPWR 초안이 가결된 후에는 재활용성 등급 관련 규정(6조 및 부속서 II)을 다루기도 했다. (참고 ’24.8 해외시장동향)

 

유럽연합 공식 통계인 Eurostat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EU 내에서 사용된 플라스틱의 40%와 종이의 50%는 포장재 생산에 투입되었다또한 포장 폐기물은 도시 고형 폐기물(MSW; 도시에서 발생되는 고체 상태의 폐기물)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WR은 1조에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재사용 및 재활용을 제고하여 순환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PPWR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재 소재빈 공간 비율 등에 대한 제한특정 용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식품 포장 시 재사용 용기 사용 장려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참고 ’24.5 비관세장벽 이슈)



 

한편 PPWR 18에는 수입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먼저수입자는 PPWR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1).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단계에서는 생산자가 적합성 평가 절차(38)를 수행하였는지기술 문서(부속서 VII)를 작성했는지상품의 포장 라벨링(12)이 적절한지포장에 필요한 문서가 첨부되었는지생산자가 의무 사항(15조 제56)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2). 수입한 상품의 포장에는 수입자의 이름상호명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3), 이때 기재한 정보는 EU의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대체하거나가리면 안 된다(4). 상품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는 포장이 손상되어 적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5), 이미 출시된 상품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6). 포장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상품의 시장 출시일로부터 5(일회용 포장), 10(재사용 가능한 포장동안 보관해야 하고(7), 당국의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8미준수 사항 시정을 위해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9).

 



 

PPWR 19는 유통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유통업자도 수입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포장이 PPWR을 준수하는지 유의해야 한다(1).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부(44)에 등록되어 있는지상품의 포장 라벨링(12)이 적절한지생산자와 수입자가 각각 의무 사항(15조 제56항과 18조 제3)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2). 만약 상품의 포장생산자수입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할 때까지 상품을 유통할 수 없으며자신의 책임으로 상품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포장을 손상해 적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생산자게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이미 유통된 상품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규정 미준수 의심 사항과 조치한 바를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5). 당국이 타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준수 사항 시정을 위해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6).

 

■ 시사점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규정과 회원국 법률이 적극적으로 입법시행되고 있다한국 수출업체는 포장재 소재라벨링재활용 가능성 등 PPWR 관련 요구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또한 향후 다양한 규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므로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상품 보관·운송 과정에서 포장 손상 방지관련 문서 보관 및 제출 등 EU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 미준수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자 및 유통업자와의 협업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EU 시장 진출 전략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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