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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알코올 음료 관리법(제2호) 개정 공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29
  • 조회수 : 70



태국, 알코올 음료 관련 규정 보완 및 관리 체계 강화

2025년 9월 9일, 태국 정부는 「알코올 음료 관리법 2025(제2호)」 개정을 공포했음. 이는 기존 알코올 음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8년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개정임


1. 배경: 기존 알코올 음료 관리법 2008(제 1호)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일부 규정이 맞지 않았으며, 디지털 시대에 따른 광고〮마케팅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 이번 개정으로 제조, 수입, 판매, 광고, 섭취 등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지방 알코올 음료 관리위원회 권한과 구성, 담당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이 구체화됨


2. 개정 사항

 (1) 알코올 음료 정의

   ① 정의 개정: 알코올 음료란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음료로 명확히 규정 

       → 기존 1.5% 이상에서 0.5%로 변경되어 RTD, 등 저도수 음료까지 규제 확대

       - 물이나 음료에 알코올을 첨가해 술처럼 마실 수 있는 제품도 해당(예, 하드셀처(Hard Seltzer), 발효주 등)

       - 단, 알코올 함량이 0.5% 이하인 음료, 의약품, 허브 제품, 항정신성 물질, 마약류는 해당하지 않음


 (2) 판매 규제

   ① 판매 장소 규제

      - 학교, 사원, 국공립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특정 장소에 알코올 음료 판매와 음주 금지

      - 철도역 및 열차 내에서도 알코올 음료 구매·소지·음주를 금지

   ② 판매 금지 대상: 20세 미만 및 취객

   ③ 판매자 의무 명시

      - 연령 확인 의무: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함

      - 취객 판매 금지: 판매자는 구매자가 취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세부기준은 사무국장이 정함


  (3) 마케팅 및 광고 정의 및 규제

   ① 정의 개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품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

      → 기존 “광고(Advertising)”에서 개념을 확대시켜 온라인, 행사, POS(판매 장소 내 홍보) 등까지 포함됨

   ② 마케팅 및 광고 규제

      - 브랜드, 심볼, 로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단, 교육, 정보 제공 목적만 허용)

      - 유명인,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금지

      - 다른 상품을 통한 간접 홍보 금지

      - 공익 활동 및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 금지(예, 스포츠 행사나 기부 캠페인 등)


  (4) 집행 및 제재

    ① 공무원의 현장 단속 권한 강화: 시설 점검, 자료 확인, 음주 제품 압수 등

    ② 법 위반 시 행정 조치: 영업장 폐쇄, 면허 정지·취소 가능

    ③ 관련 형사·행정 처벌

        external_image



3. 시행일

    - 공포된 날(2025년 9월 9일)로부터 60일 후 → 2025년 11월 8일 혹은 9일








출처

태국 정부 『알코올 음료 관리법(제2호)』, 2025.09.09

Silk Legal, “Thailand Updates Alcohol Regulations: Key Takeaways from the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No. 2) B.E. 2568", 2025.09.12

The phuket news, "New Alcohol Control Act brings tougher advertising, sales rules",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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