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표준품명 개선적용
[관세청공지 202510022748, 2025. 10. 2.]
니코틴 대용물((※유사 니코틴(메틸니코틴 포함, 무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용액의 통관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준품명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HS기준)
ㅇ 표준품명명(한글/영문명), 품명번호 신설 ( ※ 붙임 엑셀파일 참고)
① 대상품목 : HS 2404.19-9010 전자담배용 용액(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것), HS 2404.19-909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기타_기타,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것)
- 표준품명, 품명번호 추가
- 표준품명 : 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함유한 것, 유사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② 대상품목 : HS 8543.40-1000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 표준품명, 필수규격 등 추가
- 표준품명 : 전자담배 기기(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함유한 것), 전자담배 기기(유사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시행일자 및 문의처
ㅇ 2025.10.10.(금)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