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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수입식품 시험성적서 작성·표기 지침 발표

일본, 수입식품 시험성적서의 표기·운용 기준을 국내 개정 규격에 맞게 조정
2025년 10월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 등과 관련한 시험성적서 작성·처리 기준을 개정된 국내 기준 「令和7年5月30日付け消食基第361号」 및 「消食基第362号 (令和7年5月30日付)」에 맞추어 조정한 행정 공지문을 발표함. 이는 일본 내에서 개정된 기구·용기포장 시험기준을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 및 관련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표기·운용 기준 변경 사항, 과도기(경과조치) 적용 방법, 그리고 개정 규격의 적용 방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주요 내용
(1) 시험 성적서의 시험법 표기 기준
-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 적용한 기준·고시의 최신 번호와 개정 연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권장 표기 예시

- 단순히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에 준거함”과 같은 일반 표현은 부적절
- 시험법의 출처가 되는 소비자청 통지 제362호는 각 시험의 수행 조건, 시료 처리 방법, 시험기기 요건, 분석 성능 평가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표기해야 함
(2) 개정 전 시험성적서 취급
- 시험법 개정은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사유에 따른 개정이 아니므로, 경과조치기간 종료 전에 구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시험법으로 재시험 불필요
- 개정 전 시험성적서도 유효 문서로 인정되어 통관 및 품목등록에 사용 가능
2. 시험법 및 총용출물 규격 상세 내용
(1) 시험법 관련(소비자청 통지 제362호)
① 재질 시험법
- 시료에 포함된 분석 대상 물질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규격인 재질 규격(材質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
- 아민류, 염화비닐, 납, 카드뮴 등 원재료 물질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법 규정
② 용출 시험법
-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서 유해 물질이 실제 사용 조건(온도, 시간, 접촉액 등)을 모방한 조건에서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용출되는지 평가
- 아연, 안티몬, 염화비닐, 납, 비스페놀A류 등 식품 모사 용매로 이행되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법들을 규정
(2) 총용출물(総溶出物) 규격 적용 기준
- 소비자청 통지 「令和7年5月30日付け消食基第361号」(기구·용기포장 관련 규격 정리 등)에 따라 규정
- 개정 시행(2026년 6월 1일) 전이라도 신규 규격 적용 가능하며, 검역소에서도 개정 후 규격에 따라 품목등록 접수 가능
- 경과조치 기간 중에는 기존(구 고시) 규격으로 검사 가능, 검사기관은 의뢰자에게 개정내용 및 선택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함
(3) 총용출물 세부사항(소비자청 통지 제 361호)
- 용기 포장에서 비의도적 혼입물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함
- 합성수지제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일반 규격에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을 삭제하고 총용출물 규격 도입
- 개별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대상에서 제외(개별 규격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시험이 추가됨)
3. 시행일
- 2025년 10월 7일(본 행정 공지 발효일)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輸入食品等に係る試験成績書の取扱いについて」, 2025.10.07
일본 소비자청, 「令和7年5月30日付け消食基第361号」 및 「消食基第362号 (令和7年5月30日付)」,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