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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캘리포니아주, 주요 알레르겐 ‘참깨’ 추가 및 음식점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음식점 알레르기 정보 표시 의무 강화
2025년 10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상원법안 제68호(Senate Bill No. 68)를 승인했음. 이 법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물질에 참깨를 새롭게 추가하고, 2026년 7월부터 대형 체인 음식점이 모든 메뉴에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1. 주요 내용
(1)개정 목적
- 기존 「캘리포니아 식품위생법(California Retail Food Code)」은 식품시설 책임자에게 주요 식품 알레르겐과 알레르기 반응 증상에 대한
이해 및 직원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참깨를 주요 알레르겐 목록에 추가하고, 음식점 메뉴에 주요 알레르겐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1)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대
- 기존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8가지)
- 참깨가 추가되어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9가지로 확대됨
- 9가지 식품에서 유래한 고도로 정제된 식용유 및 그 유래 원료는 제외
2) 음식점의 알레르기 정보 표시 의무
- 기존: 사고 방지용 기준, 교차오염 방지, 교육 및 관리 목적으로 알레르겐 물질을 지정함
→ 개정: 음식점 메뉴에 주요 알레르기 물질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
① 적용 대상: 연방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있는 20개 이상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
② 표시 내용: 해당 식품 시설은 각 메뉴 항목에 포함된 주요 식품 알레르겐에 대해 시설이 인지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함
③ 표시 방식 : 일반명 또는 통상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알레르겐 아이콘 사용 가능
④ 표시 방법

⑤ 적용 예외 대상 : 사전 포장 식품, 소형 이동식 조리시설 및 임시 식품 영업시설
- 사전 포장식품은 이미 연방법상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
⑥ 감독 및 집행 : 인쇄 메뉴, 디지털 메뉴 등을 확인하거나 취지에 부합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
2. 시행일
- 법안 승인일: 2025년 10월 13일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출처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Senate Bill No. 68』, 2025.10.13.
FoodSafety, "California Enacts Law Requiring Restaurants to Label Major Allergens on Menus",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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