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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53호, 2025. 11. 1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53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46. 2025-53호('25.11.13.)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
647. 2025-53호('25.11.13.) 시치미 등 4건
648. 2025-53호('25.11.13.) 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