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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 9개 고시 일괄개정 입안계획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7
  • 조회수 : 2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 9개 고시 일괄개정 입안계획서

1. 제명(총 9건)
ㅇ「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33호, '24. 7. 30.)
ㅇ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호, '25.1.20.)
ㅇ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422호, '25.9.23.)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9호, '24.4.18)
ㅇ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18호, '25. 4. 1.)
ㅇ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404호, '25.4.21)
ㅇ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82호, '24.12.31)
ㅇ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85호, 2021. 12. 31.)
ㅇ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402호, '25.03.21.)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행정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시행 일자 : 2025. 11. .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유동현 주무관
○ 제출기한 : 2025. 11. 21.
○ 제출방법 : (전화) 042–481-7737
(팩스) 042-481-0000
(전자우편) ydh1983@korea.kr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