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식약처, (싱가포르) 수출가능 품목 안내+선등록대상 추천서식(2025.11.3. 기준)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 및 요건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예규) 별지 1호 및 관련서류와 함께
멸균제품(소, 돼지, 닭, 알), 열처리제품(돼지) : 싱가포르 선등록대상 추천서식목록표만 작성
열처리제품(닭) : 해당 게시판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국영문)
하여 관할 지방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출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하고 있으므로 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