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가. 신규 수출허용품목: 제주산 소·돼지고기 및 국내산 열처리 알가공품
나. 선등록* 대상: 신규 수출허용 품목, 멸균 식육·알가공품, 열처리 돼지고기가공품
지방청에서 업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국내·싱측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만 추천 가능
o 신선란, 열처리 가금육가공품은 기존처럼 싱가포르 SFA가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실시
다. 수출작업장 등록신청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대전·대구 식품안전관리과
- 식품제조가공업: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라. 수출증명서 발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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