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식약처, (싱가포르) 멸균 및 열처리 식육가공품에 수입육 원료 사용 가능 알림

가. 원료 사용 범위 확대
- (기존) 국내산 식육 → (확대) 국내산 식육 + 싱가포르 승인국·작업장산* 식육
* 축종/국가에 따른 싱가포르 승인 수출작업장은 Accreditation Database for Overseas 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나. 수입육을 사용한 멸균 및 열처리 식육가공품 수출 시 싱가포르측에 수출증명서*와 수입육에 대한 수출국 발급증명서의 공식인정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수출업체) 수출증명서 발급신청 시 수입육에 대한 수출국 발급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수입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증명서 개정완료 후 추가 안내예정
** 원료육 증명서 사본 내 "This is a certified true copy of orignal health certificate" 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야 함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