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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호, 2025. 11. 21.]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을 의미, 일반적으로 4, 5, 6축을 지칭함) 평균 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는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 로봇으로 주로 ISO/TS 15066 및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26.63%
- Fanuc Corporation
- Korea Fanuc Corporation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35.26%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Yaskawa Mechatrec Suematsu Kyuki Corporation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그 밖의 공급자 : 35.26%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 21.17%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 KUKA Robotics China Co., Ltd.
- KUKA Robotics Korea Co., Ltd.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 43.60%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 ABB Shanghai Free Trade Zone Industrial Co., Ltd.
- ABB Robotics (Zhuhai) Ltd.
- ABB Korea Co., Ltd.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 27.76%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Kawasaki Robotics (Kunshan) Co., Ltd.
- Kawasaki (Chongqing) Robotics Engineering Co., Ltd.
- Kawasaki Rogotics (Tianjin) Co., Ltd.
- Kawasaki Robotics Korea, Ltd.
그 밖의 공급자 : 43.60%
라. 부과기간 : 2025.11.21. ∼ 2026.3.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10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