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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식품등록번호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개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27



태국, 식품 등록 및 라벨 수정 절차 간소화

2025년 10월 22일,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규정(제 2호) B.E.2568(2025)」 초안을 발표하고, 2025년 11월 28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실시함. 이번 개정은 수출업체들이 식품 등록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라벨링, 품질 분석 제출, 종교적 인증, 문구 변경 등이 개정됨.


1.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및 목적

   - 배경: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규정 B.E. 2567(2024)」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무 효율성의 제고와 절차 및 제품의 허가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부 내용의 개정이 필요함

   - 목적: 전자적 라벨 수정 신청 절차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고,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산업계 편의성을 증진 


 (2) 주요 개정 내용

   1) 품질 · 표준 시험결과 제출 의무 확대

     ① 적용 대상: 모든 식품 유형 대상으로 최초 생산 또는 수입 단계에서 품질·표준 시험결과 제출 의무화

       - 기존: 건강보조식품(식이보충제), 로열젤리 등 일부 제품만 제출 의무

     ② 세부사항: 분석 결과는 국내외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된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과 전자적   

        등록 둘다 가능


    2) 라벨 수정 신청 절차  

      ① 전자적 방식 허용

        - 등록식품 및 허가식품의 세부사항 변경 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수정 가능

        -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프라인 제출 최소화

      ② 온라인 수정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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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온라인 수정 불가 항목

        - 이유: 이 항목은 식품 안전과 품질에 직업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이므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사전 심사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

         external_image


    3) 행정적·법적 사항

      ① 허가제 유지: 특정 통제식품(유아용 조제유, 특수목적식품 등)은 라벨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잘못된 표시가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은 심사 후 허용

      ② 위반 시 조치

        - 행정 조치:  식품등록번호 취소 가능

        - 형사 처벌: 본 규정 자체에는 조항이 없으나,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은 「식품법 B.E.2522(1979)」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


2. 시행일

 - 의견 수렴 마감일: 2025년 11월 28일

 - 시행일: 미정







출처

태국 FDA,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규정(제 2호) B.E.2568(2025)』 2025.10.22.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