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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51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6호, 2025. 11. 28.]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태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92%
Advan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9.43%
그 밖의 공급자 : 19.43%

라. 부과기간 :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