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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GMO 식품 표시 규정 재검토 판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02
  • 조회수 : 30


미국, 고도로 정제된 GMO 식품 표시 제외 조항 위법 판결

2025년 10월 31일, 미국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미국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제정한 GMO 표시 규정 중 고도로 정제된 식품에 대한 표시 제외 조항이 위법이라고 판결함. 이번 판결로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정제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도 향후 표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짐


1. 주요 내용

 (1) 배경 및 목적

   ① 배경: 2016년 제정된 연방법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는 식품에 GMO 함유 여부 표시를 요구하나, 

      USDA가 시행한 규정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식품을 사실상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QR코드·문자 등 디지털 방식 중심의 표시를 허용함

   ② 목적: 항소법원은 NBFDS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USDA의 기업 편의 중심적인 일부 규정(정제식품 표시 면제, 

       디지털 수단 중심 표시)을 재검토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2) 쟁점

   ① ‘검출 불가능’ 기준: 원고 측(소비자단체·유통업체 등)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② 표시 용어: 표시용어로 “bioengineered”만 허용하고 “GMO” 등 통상적 용어를 배제한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

   ③ 전자 방식 표시 규정: QR코드·문자메시지 등 비표준적 전자방식 표시 규정이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


 (3) 주요 판결 내용

   - 아래의 표는 기존 USDA 규정과 판결 내용을 비교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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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1) 미국 수출기업 및 글로벌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① 모든 라벨을 즉시 교체할 필요는 없고, USDA가 새 규정 마련 후 의견 수렴과 유예기간을 제공할 예정

   ②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 고도로 정제된 원료 출처, 미국용 라벨 전략을 재점검 필요


 (2) 정책·산업적 시사점

   ① 고도로 정제된 GMO 식품 표시 확대 가능성

   ② ‘숨겨진 GMO’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신호

   ③ 포장 전면 및 직관적 표시 방식의 중요성 부각

   ④ 미국 ‘Bioengineered’ 용어 및 기준·범위·표시 방식에서 차이를 수출용 제품 라벨 전략에 반영 필요


3. 시행일

   - 판결일: 2025년 10월 31일

   - 시행일: 미정











출처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Natural Grocers v. USDA – GMO Labeling Case』, 2025.10.31.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