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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6호, 2025. 11. 14.]
1.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페루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 협정에 따라 수출자로 한정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마련함.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가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며,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에콰도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함.
다. 협정과의 정합성 정비
1) 페루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출자로 한정하여 각 협정과 일치시킴.
2)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에 필리핀을 추가하여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함.
3)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 및 인쇄광고물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