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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5호, 2025. 11. 14.]
1.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에콰도르의 경우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마. 협정과의 정합성 정비
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해당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3)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을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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