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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4호, '25. 6. 30.)

2. 개정사유
□ UAE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 정비
* 한-UAE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6.1.1. 발효 예상
한-에콰도르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6년 상반기 발효 예상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한-UAE‧한-에콰도르 협정과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UAE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제28조제1항 및 제2항)
한-UAE 협정 : 증명서 서식 제6란(Remarks)에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예외: 선적일 후 5근무일 이내 발급 시(선적일 불포함))
한-에콰도르 협정 : 증명서 서식 제5란(Remarks)에 "소급 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기재 (예외: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시(선적일 포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제34조제3항)
한-UAE 협정 : 증명서 서식 제6란(Remarks)에 "진정 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한-에콰도르 협정 : 증명서 서식 제5란(Remarks)에 "진정 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제35조제4항)
한-UAE 협정 : 증명서 서식 제6란(Remarks)에 "대체(Replacement)"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previous Certificate of Origin(발행번호)"를 추가로 기재

□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및 고시 [별표2의2] HS번호 오류 정비
ㅇ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을 "산업통상부"로 변경(제26조제6항제2호)
ㅇ [별표2의2] 연번48의 HS번호 "3306.10.1000"을 "3306.10.0000"으로 정정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1.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5. 12. 23.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3212),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