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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29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1호, '25.5.29.)


2. 개정사유
□ (풀필먼트 정정기간 연장) 풀필먼트 확정가격 신고 부담 완화,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예방
□ (간이수출 기준금액 상향) 프리미엄‧고가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기준금액 상향


3. 주요 개정내용
[1]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제42조제2항)
※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사전 예방

[2]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ㅇ (간이수출 기준금액)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출기업 지원(제43조제1항)
*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수출실적 인정받기가 용이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6년 0월 0일
7. 의견 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당자 : 민경욱 사무관(☎ 042-481-7832), 김진성 주무관(☎ 042-481-7843)
ㅇ 제출기한 : '25. 12. 22.
ㅇ 제출방법 : 이메일(ironies89@korea.kr)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