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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16
  • 조회수 : 67



            

조심 20250072 (결정일자 : 2025-11-07)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22.9.30.부터 2024.7.25.까지 OO 소재 A로부터 양념깻잎(SEASONED PERILLA LEAVE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12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2005.99-9000호로, 관세는 「대한민국과 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 부가가치세는 1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며, 2025.4.1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원을 면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4.22.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향신료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이라 하였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양념깻잎이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분석회보서 OO, 2010.7.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식품 유형이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품목이다.

<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 1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념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양념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11개 품목은 미가공식표품(단순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동 규정 어디에도 양념이 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3) 처분청은 면세하는 미가공식표품분류표 해석에 착오가 있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12. 단순가공식표품은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이하 생략)'이라고 열거한 것은 이들이 실제 단순가공식표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 먹거리로서 물가안정 등을 위해 미가공식표품(단순가공식료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단순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 공고문(공고 제2022-93)은 법규정이 아닌 단순 참고 사항일 뿐이다.

처분청이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고문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고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대상분류 안내'를 살펴보면, 쌈장은 된장, 고추장이 주원료이며 시장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면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1] 12. 단순가공식표품에 열거되지도 않은 쌈장을 자의적으로 면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된장, 고추장과 양념이 혼합된 쌈장을 면세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안내문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쌈장을 열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 안내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한 조미식품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1] 12. 단순가공식표품에 열거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등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한 조미식품도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1] 12. 단순가공식표품의 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11개 품명을 열거한 의미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한 식품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이 추가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장아찌를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두산백과에서는 '제철에 흔하게 나는 채소를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식초 등에 장기간 저장하여 두고 그 재료가 귀한 철에 먹는 절임류의 일종으로, 오랫동안 저장한 장아찌는 먹기 직전에 꺼내어 물에 한번 정도 헹구어 짠맛을 제거한 후에 갖은 양념으로 무쳐먹거나, 조미하지 않고 그대로 썰어 밥반찬으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장아찌는 소금, 간장, 식초 등으로 단순하게 절인 식품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7.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918, 2022.6.28. 일부개정)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공고를 통해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안내하였다.

<표2> 기획재정부 공고 (일부 발췌)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개정('22.7.1. 시행)됨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김치

볶음김치 과세 · 가열조리식품은 과세

- 장아찌

무말랭이 면세 · 다만,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

연근조림 과세 · 가열조리식품은 과세

우엉절임, 명이절임 면세 · 단순 절임식품 면세

2023 4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화질의 결과 '소금, 간장, 식초 등으로 단순히 절인 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춧가루, 마늘 등과 같은 양념을 혼합한 식품은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또한, 양념 조미식품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김치류, 젓갈류만 양념이 가능하고 다른 식품은 양념을 하면 과세된다는 취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2) 쟁점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하고, 양념이 되었다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료품의 면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이다.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취지는 공급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세 생산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단순가공식료품도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내용, 정책적 취지에 부합한다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같은 뜻임). 즉 이미 단순가공식표품으로 분류된 '장아찌'에 추가적인 가공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절임에 더하여 고춧가루, 마늘 설탕 등을 혼합한 가공식품, 즉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물품으로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며, 기초식생활필수품으로도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단순가공식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양념깻잎장아찌의 식품 유형을 설명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식품공전 해설서 질의/응답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Q 1. 양념깻잎장아찌의 식품 유형은 무엇인가요

☞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3. 13-2 4) (1) 절임식품에 해당됩니다.

13-2 절임류

1) 정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향신료, 과일류,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기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절임식품

주원료를 식염, 장류,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을 말한다.

 

() 청구법인은 장아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 처리결과(식품기준과-OO, 2010.7.2.)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 청구법인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서(문서번호 : OO, 2010.7.7.)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 처분청은 양념 조미식품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양념 조미식품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깻잎장아찌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장아찌는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 또는 '제철에 흔하게 나는 채소를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식초 등에 장기간 저장하여 두고 그 재료가 귀한 철에 먹는 절임류의 일종'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소금과 간장으로 절인 깻잎에 물엿, 마늘, 고춧가루, 새우젓, L-글루탐산나트륨 등의 양념을 혼합한 것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깻잎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깻잎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양념깻잎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점,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김치류, 젓갈류를 제외한 더덕, , 멸치, 깻잎 등 식료품을 양념과 혼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2022.7.1.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 장아찌 중 단순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등의 조미식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