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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美 IEEPA 관세환급 기업안내 자료

[한국무역협회] 美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 신청 링크:
IEEPA 관세환급 기업안내 자료
□ (배경) IEEPA 관세 소송 연방대법원 판결이 ‘25.12월 또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환급 가능성‧절차 기업 안내 要
ㅇ 최근 美 코스트코, 日기업 美 계열사 9개 등이 관세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법원 판결 전 선제적 대응 움직임 관찰
□ 안내사항
ㅇ (판결전망) 現 연방대법원 구성(공화 6 v. 민주 3) 고려시, 행정부 승소 가능성도 배제 불가
ㅇ (환급범위) 위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세환급 범위를 원고로 제한할 가능성 존재 / 단, 他기업도 판결에 근거 환급청구 可
ㅇ (환급절차) 관세 환급방식은 불확실하나, 일반적 행정절차 기반으로 진행 예상 / 환급절차는 정산(liquidation) 전후에 따라 상이
* 정산(liquidation)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한 관세액을 美 관세청(CBP)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수입통관일로부터 대략 314일 소요

*중국 펜타닐관세(’25.2.4. 발효, ‘25.12.15.경 정산), 캐나다‧멕시코 펜타닐관세(’25.3.4. 발효, ‘26.1.12.경 정산),
韓 보편관세(‘25.4.5. 발효, ’26.2.13.경 정산)와 상호관세(’25.8.7. 발효, ‘26.6.17.경 정산)가 서로 다른 시점에 발효된바,
각 관세별로 예상 정산일 및 이의제기 기한이 상이함.
①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前
(정산前)
- 보편관세(10%): 수입통관(’25.4.5.) - 정산예정일(‘26.2.13.경)
- 상호관세(15%): 수입통관(’25.8.7.) - 정산예정일(‘26.6.17.경)
- 정산일이 임박한 경우 정산유예 신청(extension request) 후 CBP에서 유예 거부시 국제무역법원(CIT)에 별도 관세환급소송 및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 검토
(정산後)
- 보편관세(10%): 정산예정일(‘26.2.13.) - 이의제기 기한(‘26.8.12.경)
- 상호관세(15%): 정산예정일(‘26.6.17.) - 이의제기 기한(‘26.12.14.경)
- 정산일로부터 180일내 관세청(CBP)에 이의제기(protest) 필요하며,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 상이 (불확실성 높음)
* 정산유예 요청이 거절당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
ㅇ 특히, 정산 후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검토 필요
- 이의제기 기각시,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180일내) 제기 및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검토 필요
- 다만, CBP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최장 2년이 소요되는 바, 가속처분 제도* 활용을 통해 사전에 불확실성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가속처분(Accelerated Disposition): 이의제기 30일 후 CBP 무응답시 기각으로 간주
②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後
(정산前)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자는 건별 사후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PSC)만 제출하면 환급 가능 (불확실성 낮음)
(정산後) 판결 선고 前과 동일
□ 기업 권고사항
(1) 관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관세의무자에 미해당시 우리기업-美 수입업자간 관세 부담‧환급 계약 확인 필요
* 관세의무자:①화주(owner), ②선하증권 수탁자(consignee), ③구매자(purchaser)
ㅇ 관세의무자 해당시(※ 통상 예외적 상황), 직접 관세환급 청구 가능
ㅇ 관세의무자 미해당시(※ 통상 일반적 상황), 직접 관세환급 청구 불가
- 계약 존재시,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에 관세환급 요청 및 청구
- 계약 부재시, 계약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업자와 협상 안내
* [例] 관세부담 주체(수출업자 부담 / 수출업자-수입업자 공동 부담 / 수입업자 부담)
ㅇ 통상 수입업자인 美 기업만 CBP 등에 관세환급 청구 가능하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DDP(최근 기계 업종 활용 多) 활용시, CBP에 직접 환급 신청 가능
* DDP(Delivered Duty Paid):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
** NRI(Non-Resident Importer)로 등록한 경우 직접 신청 가능
ㅇ 다만, DDP 조건으로 합의하면서도 소유권은 Buyer가 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CBP에 직접 환급 신청 불가
→ 환급 신청을 한 수입업자와 추가 협의 필요
(2) IEEPA 관세 중 중국 펜타닐관세 정산은 ’25.12.15.경부터, 캐나다‧멕시코 펜타닐관세 정산은 ‘26.1.12.경부터 본격화 예정
ㅇ 韓 ’25.4.5.부터 부과된 보편관세(10%)는 ’26.2.13.경, ‘25.8.7.부터 부과된 상호관세(15%)는 ‘26.6.17.경 정산 본격화 예상
(3) 판결 선고 여부 및 정산 일정·여부에 따라 아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대응

ㅇ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前, 정산 前] 정산일이 임박한 경우 정산유예 신청(extension request) 후, CBP에서 유예 거부시
국제무역법원(CIT)에 별도 관세환급소송 및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 검토
* 다만 CBP는 최근 정산 유예 신청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으며, CIT도 예비적 금지명령을 불허(12.15)하는 상황임을 참고
ㅇ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前, 정산 後] 정산일로부터 180일내 관세청(CBP)에 이의제기(protest) 검토 필요하며,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 상이 (불확실성 高)
- 정산 후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검토 필요
- 정산 이후의 환급은 적시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설이 다수설인 바,
이의제기 여부 검토 (이의제기 없이 CIT 바로 소송제기 가능하다는 설도 있음)
ㅇ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後, 정산 前]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자는 건별 사후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PSC)만 제출하면
환급 가능
ㅇ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後, 정산 後] 정산일로부터 180일내 관세청(CBP)에 이의제기(protest) 검토 필요하며,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 상이 (불확실성 高)
- 정산 이후의 환급은 적시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설이 다수설인 바, 이의제기 여부 검토
(이의제기 없이 CIT 바로 소송제기 가능하다는 설도 있음)
(4)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 청구를 위해 선제적인 소송도 가능하나, 유사소송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성‧시점 판단이 합리적
ㅇ 정산 이후에는 관세환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정산 전에 정산을 막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선제적 소송 증가 추세
* [CIT 환급소송(누적)] (’25.10) 1건→(‘25.11) 64건→(12.11) 245건 / 日기업:약 15건
ㅇ 정산 후 이의제기 기각시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검토
- 단, 소송비용, 사건 공개 등 기업 부담 고려하여 선제적 소송 면밀 검토
ㅇ 향후 몇 주내 대규모 정산이 예정된 기업은 추가적 안전 장치로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 청구 여부 신속히 검토
(5) IEEPA 관세 납부내역 및 증빙의 체계적 관리 / 관계사‧공급사‧고객간 환급금 분배 및 정산방식 사전 검토 필요
ㅇ 특히, 한국 수출자는 관세 청구권이 부재한 경우가 많을 것인 바, 美 자회사 또는 수입사와 협력해 행정‧사법 환급청구 절차 진행 검토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