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70호, 2025. 12. 2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4-76호, 2024.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