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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02
  • 조회수 : 3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44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58개 품목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2026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