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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69

□ (관세청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8조의3항 관련입니다.

 

ㅇ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 2026.1.18.()~1.31.()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면제대상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   .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