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통해 식품 표시 사항 기준 제시
스리랑카는 지난 2023년 1월 17일에 포장식품의 라벨링 관리 및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 규정(라벨링 및 광고) (2022)」을 고시함. 신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스리랑카 보건부는 「식품 규정(라벨링 및 광고)(2022) 」을 도입함.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 요건을 규제하며, 현행 식품(라벨링 및 광고) 규정(2005)을 대체함. 신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일반명칭을 3개 언어(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로 표기해야 함
2. 주요 규정 변경 내용
1) 제품의 일반명칭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3가지 언어(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로 굵게 표기해야 함
2) 상업적 명칭 및 브랜드명이 있는 경우, 3개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표시함
3) 글꼴 크기는 1.5mm 이상이며,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4) 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 및 재포장일자를 표시하여야 함
5) 포장 또는 용기의 순 내용물: 그램(g), 킬로그램(kg), 밀리리터(ml) 또는 리터(L)로 표시
6) 소비자 경고 문구가 있는 경우, 1.5mm 이상의 글꼴 크기로 3가지 언어 모두 표시해야 함
7) 보관 및 사용 안내문은 3개 언어 중 최소 2개 이상의 언어로 표시해야 함
8) 수입제품의 경우 원산지, 수입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9) 수입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3가지 언어 중 하나로 된 라벨이 붙어 있다면, 규정에 부합하는 보충 라벨을 통해 다른 2가지 언어로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10) 적용 제외 대상: 25g을 초과하지 않거나 용량이 30ml를 초과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
※ 주요 라벨링 표시 사항
하기 내용은 3가지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지워지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