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정보
일본-수입제도 변경사항 등
1. 삼계탕 등 육류제품의 통관 검역시 주의사항
◦ 레토르트 삼계탕 및 사골곰탕 등의 일본 수출시 통관검역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유사사례의 통관자문 결과를 게시함
가. HS CODE 및 관세율
◦ 상기 제품의 일본세관 신고시 분류되는 관세번호 및 관세율은 아래표와 같음
<세관 관세분류 및 관세번호>
나. 식품규격기준 분류
◦ 본 항목은 일본 후생노동성 검역소 검역 관련 내용임
◦ 삼계탕 및 사골곰탕의 식품규격기준 분류는 「기타 가열식육제품」 또는 「용기
포장 가열가압 가열 살균식품(레토르트식품)」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고 있음
① 기타 가열식육제품 분류
- 식육 함유량이 대략 50%이상인 제품인 경우에는 식육제품으로 분류됨
- 축산가공식품(B)> 식육제품(B1)> 가열식육제품(포장후 가열)(B14) 또는
가열식육제품(가열후 포장)(B15)으로 분류됨
- 가열식육제품(B14 및 B15)의 경우 「기타 가열식육제품」의 경우 (가열방법에
따라 「포장후 가열」, 「가열후 포장」의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적용됨
- 식육제품에는 포장방법 및 PH산도 등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 되며 공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해당 규격기준이 상이함
② 용기 포장 가열가압 가열 살균식품(레토르트식품) 분류
- 상기 식육제품이외 분류로 포장용기 등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음
- 축산가공식품(B)> 기타축산가공품(B9)>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캔통조림, 병조림 제외)(B92)> 가금육을 주원료로 한 제품(B920100)
◦ 이에 따라 정확한 식품규격기준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성분함유량, 제조공정표, 포장패키지(재질)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검역소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
<식품검역소 해당 제품 분류 내역>
다. 식육제품의 성분규격 및 제조기준 ◦ 식육제품은 아초산근이 1kg당 0.070g을 초과하여 함유되어서는 안됨 ◦ 제조에 사용하는 향신료, 설탕 및 전분은 1g당 포자수가 1,000이하여야 함
라. 용기 포장 압축 가압 가열 살균 식품의 규격기준
◦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 식품(식품(청량음료수, 식육제품, 경육제품 및 어육연제품
제외)을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담아 밀봉한 후 가압가열살균한 것을 말함. 이
하 동일)의 성분규격
-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 식품은 해당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 식품 내에서 발육
할 수 있는 미생물이 음성이어야 한다.
◦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 식품의 제조기준
(1) 제조에 사용하는 채소 등의 원료는 선도 및 그 외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에 사용하는 채소 등의 원료는 필요에 따라 충분하게 세척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 시에는 보존료 또는 살균제로 이용되는 화학적합성품 첨가물(차아염소산나트
륨 제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통조림 식품 또는 병조림 식품 이외의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 식품의 용기포장 밀
봉(封緘, sealing)은 열용융 또는 밀봉기(seamer)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조 시 실시하는 가압가열살균은 자동기록 온도계가 부착된 살균기로 하며 자동기록
온도계에 의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제조 시 실시하는 가압가열살균은 다음의 2가지 조건에 적합하도록 가압가열살균방법
을 정하고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원재료 등에 유래하여 해당 식품 중에 존재하는 발육 가능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충분한 효력을 가진 방법일 것
- 그 pH가 4.6을 초과하며 수분활성이 0.94를 초과하는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식품
은 중심부의 온도를 120℃에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을 가진 방법일 것
(7) 가압가열살균 후 냉각에 물을 이용할 때에는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하거
나 또는 유리잔류염소를 1.0 ppm 이상 함유하는 물로 끊이지 않고 환수(換水)하
면서 실시해야 한다.
(8) 제조에 사용하는 기구는 충분히 세척한 후에 살균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입자표기방법 및 영양성분 표기법
◦ 조리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반드시 표기 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이 수입자 표기를 하여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도 의무화임으로 표기가
필요함
- 영양성분표의 경우 한국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도 인정이 되나, 근거가
되는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바. 검역 및 통관시 필요서류
◦ 통관서류 : 제조공정표, 배합표 및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검역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인검사기관의 경우 일본
후생성 인증 한국 내 검사기관 성적서도 인정 됨. 단, 세균류 검사는 제외함
◦ 일본 검역 시, 오염되지 않은 청정 원료 사용과 제품의 중심온도가 120℃에서
4분 이상 또는 동등한 멸균 처리가 되었다는 사항 및 제품 원료의 처리 및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한국 검역 당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상세 내역은 별첨 참조
◦ 멸균된 가열식육제품 및 통조림 등의 제품은 상온에서 장기보존이 가능함으로 동
물검역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해당 상품이 대상 외인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상기 검역증명서가 필요함
사. 검역소 첨가물 검사 항목
◦ 가열식육제품으로서, 크로스토리지움 균, 아초산근, 폴리소르베이트,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첨가물 검사항목 기준치
시험항목 분류 사용량 등의 최대한도 비고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0.070g/kg 식육제품에 한해서
폴리소르베이트 80 유화제 1.0g/kg 스프 제품에 한해서
◦ 용기 포장 압축 가압 가열 살균 식품 (레토르트파우치 식품) - 수입시 부과되는 시험검사는 항온시험, 세균시험 항목이 있음
출처: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