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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수출 한국산 가금제품, 검역·검사 지침 일부 개정(2024년 5월 23일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167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제품(삼계탕 등)에 대한 검역〮검사 지침 일부 개정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가금제품에 대한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이 개정되어 공고됨. 이번 개정은 미생물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가금육과 가금제품의 재검사 요청 불가 및 해당 원료 사용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1. 배경 :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2009년 제정된 지침임. 이는 대미 수출 가금제품의 도축검사, 선행요건프로그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성분규격검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절차에 대한 실행 지침을 안내하고 있음

2. 주요 내용(변경사항, 지침서-0038-05)

3. 시행일 : 2024년 5월 23일

4. 미국으로 가금제품 수출 시 주의 사항

- 수출작업장 지정 및 등록 : 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하며, 수출작업장 지정 신청 시 HACCP 기준서, 선행요건프로그램, 관련 자체 운영 1개월 이상 운영 실적 등 작업장 위생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함

- 수출작업 계획서 제출 : 수출작업장은 수출작업 개시 최소 1개월 전까지 월별 대미 수출작업 계획서를 통해 검증된 기를 관할 지방청장 또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 수출증명서 발급 : 축산물 수출증명신청서 발급 신청(관할 지방청 또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수출 품목에 따른 수입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관 및 검역 절차에 대한 대응 필요

대미 4가금육 수출액은 2023년 970만 4,644달러(한화 약 134억 4,223만 원)였으며, 2024년은 4월까지 624만 8,268달러(한화 약 86억 ,191만 원)를 기록하고 있음. 미국으로 가금육 및 가금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세균 발육 검사 시 재검사 요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또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가공〮보관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식품 생산가공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이 필수이며, 이는 미국 FDA에서 운영하는 FIS(FDA Industry Systems)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함. 이때 해외 생산 기업의 경우, 미국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미국 FDA 생산가공시설 등록 시 2~4주가 소요되며, 2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함. 등록된 필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참고]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 개정 알림(원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 개정 알림, 2024.05.23

농식품수출정보,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