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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뉴스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 소비자 안전주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151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 284건 적발

◆환절기 대비 관련 온라인 불법 행위 집중점검, 모두 해외직구 의약품

◆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온라인 불법유통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위반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접속 차단 요청했다.

이번 점검(9.18.~9.27.)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 지켜줄 최소한정보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제조·유통 경로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위반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