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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기존에도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토록 하고,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납품돼 제공되는 식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0일까지 받는다.
출처: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