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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뉴스

의료기기 수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234


- 관세청 협업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식약처 허가정보 13종 입력 자동화

- 연간 약 33,167시간 업무시간, 인건비 약 3억원 절감 효과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의료기기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2월 29일(목)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 수입업 허가정보(2종) : 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

품목 허가정보(11종) : 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제조의뢰자 주소,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품목허가·신고일자

<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 개념도>

식약처 관세청지난 5개월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추진원활한 공급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인건비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기기 수입신고 건수(’23년 기준 19.9만건) × 10분(건당 입력시간) × 9,860원(’24년 최저시급)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