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 Blog Kakao TOP

푸드뉴스

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237


-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 식품용 용기·포장 유형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권장 표시 위치와 세부 표시 방법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식품 정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하였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7개 유형(플라스틱 7, 캔 2, 필름 3, 종이 3, 유리 1, 기타 1)

** (점자) 주표시면 상단 / (QR코드) 코드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돌기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점자,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시각장애인이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하거나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을 때에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표시방법, 큐알 규격신설했다.

* 예시) 종이류 : 얇은 종이에 점자 형압 시 압력에 의해 찢어질 수 있으며, 점자 표시한 용기·포장을 보관·유통할 때 점자가 눌릴 수 있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식품 표시정보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장애인단체의 의견적극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Ⅰ.일반사항

(목적)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 등을 고려하여 세부 용기·포장 유형별 점자 등 표시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유형구분)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라 17개 유형으로 구분

* 플라스틱 7, 캔 2, 필름 3, 종이 3, 유리 1, 기타 1

Ⅱ.점자표시

(표시방법) 용기·포장 성형 단계에서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스티커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구분

[성형] 용기·포장에 직접 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 등 성형

[인쇄] 라벨 또는 스티커 등에 엠보싱 방식으로 인쇄

• 용기·포장이 단단하지 않거나 고르지 않은 경우 스티커 점자 사용 가능

(유의사항) 업계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점자 표시 유의사항 안내

Ⅲ. 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

(표시방법) ① 잉크·각인·소인으로 표시, ② 코드 테두리 양각·촉각돌기 표시

(규격) QR코드 크기, 색상, 해상도 등 규격 안내

(수어영상제작) 수어사용 원칙, 고유명사 또는 수어가 없는 경우 지문자* 가능

*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손과 손가락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문자

Ⅳ.표시정보

•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

제품명은 점자 표시, 그 외 정보*는 점자 또는 QR코드로 표시 가능

* 제품명, 소비기한 등 일자표시, 보관방법, 섭취 및 조리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유형, 내용량, 업소명, 원재료명 등

Ⅴ.표시위치

(점자)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

(코드) 코드 테두리에 양각·촉각돌기 표시

-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 ②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을 때에는 주표시면의 상단에 표시

*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란 점자 표시,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권장위치) 17개 용기‧포장 유형별 점자 및 QR코드 표시 권장 위치 제시

Ⅵ.품질검수

• 점자 및 수어영상은 점역·교정사 및 한국수어 전문가를 통해 검수

부록 1

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 엠보싱 등 5가지 점자표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그림 등 제시

부록 2

17개 유형별 점자 및 QR코드 표시 권장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 제시